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방법 30만 원 받자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및 대상자 조회 방법 30만 원 받자

정부에서 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20만 원 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카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고 싶으신 분은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는 아래 표를 첨부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1.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확인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캐스퍼, 모닝, 트위지, 스파크 등)

–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표)

경차 유류세 환급 해당 확인

2. 경차 유류세환급 카드 신청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롯데카드(www.lottecard.co.kr), 신한카드(www.shinhancard.com),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

–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발급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 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3. 경차 유류세 지원 금액

–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연료를 구입할 경우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 경유: L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L당 161원의 개별 소비세

–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후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액을 자동 차감하여 청구 됩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지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연락처입니다.

연락처

4. 경차 유류세 지원 관련 Q&A
  1. 화물용 경차도 가능한가요?
    – 화물용 경합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경차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차 등록증에 있는 제원과 용도를 확인해 보세요.
  3. 수입 경차도 지원 대상인가요?
    – 자동차 등록증에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고로 구매한 경차도 해당 되나요?
    – 중고 경차도 해당됩니다.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 받았어도 신규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 하면 전 소유주의 카드 기능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5. 제도를 늦게 알았는데 소급해서 지원 가능하나요?
    – 소급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더 많은 Q&A는 국세청 홈페이지 공문을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공문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년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복지 정보는 홈페이지 카테고리 ‘복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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