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완벽 정리
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 차로 단속이 강화됩니다. 현행법에는 1차로는 추월 차로 일반 승용차들이 차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도 단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단속이 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시행
지정 차로는 왜 시행 하는 것일까?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행합니다.
차로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하여 효율성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인데요.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1차로는 ‘추월차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차량 통행 방법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모든 차량이 이용 가능 하며 편도 3차로부터 차량 종류가 지정됩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승합차 등이 이용 가능 하며 화물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물차는 2차로 에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2차로는 승용, 경,중,소형 승합차 이용 가능합니다. 화물차는 안 됩니다.
3차로 부터 대형 승합, 화물, 특수 차량이 이용 가능합니다.
경찰 계획은 6.23.(금) ~ 8.31.(목)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 단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서 추월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과태료는 블랙박스 신고나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날라오는 형식을 말합니다. 누가 운전자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벌점이 아닌 과태료 형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범칙금은 교통 경찰처럼 현장에서 단속 되어 운전자의 신원이 정확이 확인되어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운전자에게 벌금 +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이제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이나 추월 이외 이용하면 뒤에서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로 엄청 신고를 할 겁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 됩니다.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벌점 10점 입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1만원 추가 됩니다.
벌점을 감경하는 방법은 ‘이 글’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참고해주세요.
3.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 효과
1. 앞지르기 차로를 주행하는 정속 주행 차량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2.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반 사실 인식을 심어서 위반 지향 효과.
3. 추월을 위해 빈번한 차로 변경으로 뒤 차량이 속도를 줄여 연쇄 감속 현상 감소로 사고 위험이 줄어듬.
4. 화물차 등이 1차로 이용하다 사고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보.
<부작용>
1. 대다수 운전자들이 정속 주행인 줄 모르고 운전 했다며 단속이 어려울 것임.
2. 지정 차로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단속을 하게 되면 수 많은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기대됨.
3. 화물차의 통행에 제약이 많아짐. 편도 3차로 에서 주행하면 사실상 화물차는 끝 차로만 운행하게 되며 추월이 어려워 짐
4. 추월 차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날 것임.
지정 차로는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제도입니다. 그래도 큰 화물 차량들이 1차로를 주행 못하게 막은 건 잘 한 일이지요.
개인적으로 지정차로 대신 쓸데없는 버스 전용 차로 같은걸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만든 것인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아주 비효율적인 도로지요.
이번 지정 차로 준수 정책도 많은 소리가 나올 거 같습니다. 운전자 분들도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단속에 관한 요약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 thoughts on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