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 조회, 납부 방법, 과태료 정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 조회, 납부 방법, 과태료 정리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칫 요금을 내려고 급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일단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 요금이 발생할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총 10가지입니다.

만약 통행료를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10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 조회

먼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미납요금 조회는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회원 가입 후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 조회

상단 ‘조회/납부’ 탭에서 네 번째 항목인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 고객 명의와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명의가 다르면 조회 되지 않습니다.
  • 민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민자 영업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불 하이패스 카드는 납부가 안 되니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주세요.

민자 고속도로 콜 센터 자료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이제 아래 내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저는 최근 미납 내역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방법

데스크탑이 아닌 모바일에서는 ‘하이패스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어플 안에서 미납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전 미납 했을 때 날짜를 검색해 봤더니 동수원-천안 사이에 그냥 지나친

미납 요금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2.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은 총 10가지입니다.

방문 납부 방법 5가지

  1. 영업소에 방문하여 납부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위치해 있는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 번호 확인 후 현장 납부하는 방법.

    톨게이트 현금수납 창구에서 출발지를 이야기 하고
    차량 요금 미납 통행 확인 후 현장 납부하는 방법.
  2.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
    영업소 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3. GS25 / CU편의점 납부
    편의점에 방문하면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여기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모든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않으므로 사전 연락을 해볼 필요가 있다.
  4. 휴게소
    규모가 큰 휴게소를 보면 식당 종합 안내소 또는 무인수납기가 있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5.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주유소 주유기에도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통행료 납부 가능한 주유소 목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 납부

비방문 납부 방법 4가지

  1. 하이패스 홈페이지 방문
    처음 소개한 미납요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2. 콜센터 문의
    ARS 1588-2504 / 1644-3362 번호로 전화하면 차량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3. 계좌번호 납부
    고지서에 적혀있는 은행 중 한 곳으로 계좌이체 납부 하면 된다.
  4. 모바일
    Hipass app 다운로드 후 미납 요금 계좌/후불/신용카드 결제하면 된다.

3. 통행료 미납 시 과태료 10배 부과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5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부당한 통행료를 납부했을 경우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한 경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했을 경우

위 4가지 항목은 단속 되는 즉시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미납,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등의 행위
-> 4차 통지 및 고지서 부과
-> 안내문(1차), 고지서(2차), 독촉장(3차), 차량압류,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4차)

– 위 이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시
-> 20회 부터 즉시 부과

유료 도로를 이용하면서 실수가 아닌 고의로 통행료를 누락하거나 미납할 경우

큰 금액의 과태료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위 납부 방법 참고 하셔서 꼭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가능 차량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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