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감면 7가지 혜택 정리
고속도로는 이용하는 차량, 시간, 구간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 감면, 할증 제도가 있습니다.
각 조건마다 혜택 금액이 다르니 평소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확인하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감면 7가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통행료 할인 종류
첫 번째 고속도로 출, 퇴근 시간 할인
1. 할인 적용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내 진입, 출차 구간 기준 20Km 미만의 구간
2. 할인 적용 차량
– 승용, 승합, 화물차량 (1~3종)
– 고속도로 하이패스,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 지불이 가능한 차량
– 통행권 할인은 안 됩니다.
3. 할인 시간대
– AM 05:00 ~ 07:00 / PM 20:00 ~ 22:00 / 50% 할인
– AM 07:00 ~ 09:00 / PM 18:00 ~ 20:00 / 20% 할인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됩니다.
위 파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2023.9월 까지 업데이트 된 고속도로 출, 퇴근 할인 적용 구간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톨게이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감면 혜택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형차 통행료 할인
1. 할인 적용 차량
– 경차 할인(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2. 할인 적용률(%)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3. 자동차의 종류
아래 표를 참고하여 경형 차량의 정의와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참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종별구분) 별표1]
세 번째, 전기/수소 자동차 통행료 할인
1. 할인 적용 차량
– 전기 자동차 / 수소 자동차
– 전기, 수소 자동차 전용 단말기 사용 차량만 가능
– 하이브리드 차량은 안 됨
2. 할인 적용 구간, 기간
–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 포함
– 2017 ~ 2024. 12. 31. 까지
3. 할인 적용률
– 고속도로 통행료 50%
네 번째,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1. 할인 적용 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2. 할인 적용 구간, 기간
–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 포함
– 2000. 1. 10. ~ 2024. 12. 31. 까지
3. 할인 시간대
– 폐쇄식 요금소 21:00 ~ 06:00 /개방식 요금소 23:00 ~ 05:00 / 명절 적용
– 폐쇄식 요금소: 톨게이트 에서 톨게이트 까지 이용 구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
– 개방식 요금소: 톨게이트 한 방향만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대왕TG->양재IC 요금징수, 부산방향 면제)
2.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
다섯 번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1. 할인 적용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할인 적용 방법
– 본인 탑승
– 통합복지카드 제시
– 등록차량과 운행 차량 일치
3. 할인 적용률(%)
– 독립유공자 : 면제
– 국가 유공자 1-5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5급 : 면제
– 국가 유공자 6-7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6-14급 : 50%
–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 : 50%
여섯 번째, 비상제동장치 장착 노선,전세버스
1. 할인 적용 차량
– 비상제동장치 AEBS 전용 단말기 이용 버스
2. 할인 적용 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3. 할인 적용률(%)
– 30%
4. 할인 적용 기간
– 2018. 6. 14. ~ 2024. 12. 31.
일곱 번째, 명절 통행료 면제
1. 할인 적용 차량
– 고속도로 이용 전 차량
2. 할인 적용 구간, 기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명전 전날, 명절, 명절 다음 날
3. 할인 적용률(%)
– 100% 면제
할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1588-2504)로 문의 바랍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제도
고속도로는 할인도 해주지만 반대로 할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주말(공휴일) 할증 제도 인데요.
1. 할증 적용 차량
– 1종 승용차(경차 포함)/경차는 50%할인 금액에서 할증 적용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t이하 화물차
2. 할증 적용 시간, 할증률(%)
– 토, 일요일, 공휴일 07:00 ~ 21:00
– 통행요금의 5% 할증
4.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원리
고속도로는 최장거리 운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 영업소 기준 가장 먼 거리부터 최단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행료를 부과
예) 경부 고속도로는 약 416km 구간입니다.
진입 영업소: 수원신갈IC(392km지점)
진출 영업소: 안성IC(360km지점)
약 32km지점 이동
정상적인 통행이면 32km 지점의 요금만 계산하면 됩니다.
<비정상적 통행>
근데 하이패스 인식이 안 되어 진입 영업소를 모를 경우,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지나친 경우, 고속도로 운행 시간이 24시간 초과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입 영업소를 모르기 때문에 안성IC(360km)지점부터 경부고속도로 시작 지점인 0km 부산까지 약 360km 구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합니다.
비정상적 통행에 대한 사유 소명이 가능하면 정상 요금으로 청구합니다.
고속도로를 비양심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여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감면 7가지 혜택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제도, 요금 부과 방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정보’에서 고속도로 관련 글도 같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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