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4가지 정리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 4가지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정의 그리고 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난폭운전신고

1.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

1. 영상을 확보해서 직접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접수 한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현장에서 신고해서 경찰 기다리고 블랙박스 칩 꺼내주고 확인하고 서류 작성하고 복잡한 과정이 많다.
난폭 운전은 내 기준이 아닌 법이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때문에 신고만 한다고 해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집 근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조사계에 방문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영상 제출 및 사건 접수를 하면 된다.

2. 스마트 국민 제보를 이용한다.

검색창에 스마트 국민제보를 검색하면 상단에 신고하기 탭이 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하기 탭이 있는데 상황에 맞는 곳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주면 된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주의사항!

영상 제보는 사건발생 2일 전 까지만 해당된다.
신고를 미루다가 일주일 뒤에 제보를 해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스마트 제보와 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해 얼마 전 시행된 법이니 영상 신고를 하려면 2일 안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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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신문고 민원 신청.

검색창에 국민 신문고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민원신청 탭이 있다. 이곳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기관 선택을 해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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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할 경우

위반 일로부터 2일 이내 제보 된 건에 대하여 처분 가능하다고 공지가 되어있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날짜를 꼭 지켜서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 내용에 6하 원칙 정도는 지켜서 작성해 줘야 보는 사람도 편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상세하게 작성해서 영상 첨부해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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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선택은 경찰 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곳이 뜨는데 사건이 발생한 부근 경찰서를 찾아서 입력 후 접수 완료를 하면 된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방법

스마트 국민제보는 경찰에게 바로 가는데 국민 신문고는 한 번 더 절차를 거쳐가기 때문에 접수가 늦을 수 있다.

4. 112 경찰 신고 한다.

현장에서 직접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2차 사고 위험도 있고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정신이 없어 개인 안전에도 좋지 않으니 112에 신고할 거면 도로 갓길에 차를 안전하게 정차 후 신고하자.

현장 경찰관이 오면 상황 설명을 해주고 신고를 접수하려면 진술서를 작성 해야 한다. 지구대, 파출소 에서 진술서를 접수 받고 경찰서 교통 조사계 까지 서류가 넘어가는 시간이 꽤 걸린다.

현장에서 시간도 많이 소비하게 되니 일단 집에가서 영상부터 확보하고 진술서에 쓸 내용 생각해서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 하는걸 추천한다.


2. 난폭운전, 보복운전 정의

법에서 정한 난폭, 보복운전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의 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위 9가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운전을 난폭운전 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

독자들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를 알고 있나?

난폭운전은 다수에게 위 9가지 조항을 통해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이다.

보복운전은 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다.
보복운전에 해당되면 무조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난폭운전보다 보복운전의 처벌이 더 세다.
보복운전은 기본으로 죄명에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아래 형사 처분 조항을 보면 특수죄명에 대한 처벌이 나와있다.


3.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난폭운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1. 안전운전 불이행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3만원 + 벌점10점 이다.
가장 낮은 처벌이다.

2. 면허 정지 처분

위에서 본 9가지 항목 중 신호위반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이다. 속도 위반도 차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점 벌점이 있다. 이런 행위를 수 회 반복 한 영상이 있다면 위반 행위 하나 마다 벌점이 부과 된다.

난폭운전 처벌

신호위반 3번이면 45점이고 45일 면허 정지가 들어간다. 중앙선을 두 번 침범하면 벌점 60점 60일 면허정지가 된다.
1년에 점수가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벌점 감경에 대한 정보는 이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3. 형사 처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처분 당하면 내 신상기록에 남는다. 흔히 민증에 빨간줄 간다고 하는 처분이다. 조심하자.

보복운전 할 경우 처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근데 보복운전은 다르다. 특수죄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강하다.

보복운전처벌

면허 정지는 기본이고 구속될 경우 면허1년 취소가 된다. 그리고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 난폭운전, 보복운전 요약

난폭 운전은 위 9가지 조항에 맞는다면 신고를 하자.

나 뿐만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폭운전 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만 위험하면 되지 왜 남들한테 까지 피해 주는지 알 수가 없다.

보복 운전은 신고하기 전 나도 뭘 잘못했는지 되 돌아 보자.

끼어들기 할 때 비매너 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하지 않았는지, 급정지를 하고 비상등 점등을 하지 않았는지 등.

순간의 화를 못 참고 차로 들이 박거나, 급정거 해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동은 교도소에 제 발로 걸어가는 행위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같이 상대하지 말고 영상 확보 및 112 신고를 바로 하자.

증거 확보만이 살 길이다. 맞대응 하면 나도 손해본다.

제발 도로 위에서 양보하고 매너운전해서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 사고 나거나 폭행 같은거 당하면 트라우마가 계속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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