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용 20개 항목 확인방법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물병원도 자주 찾게 되는데요.
문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달라 반려동물 주인들은 어디로 가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간단한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20개 항목 소개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20개의 항목의 진료비용을
게시해야만 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동물병원 진료비용 20개 항목
개정 전에는 12종의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했습니다.
1. 초진 진찰료 2. 재진 진찰료 3. 상담료 4. 입원비 5. 개,고양이 백신 접종비 6. 종합 백신 7. 광견병 백신 8. 켄넬코프 백신 9. 인플루엔자 백신 1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11.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12.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이제 개정되어 2025. 1. 1.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8가지가 더 추가되어
13. 혈액화학검사 14. 전해질검사 15. 초음파 16. CT 17.MRI 18. 심장사상충 예방 19. 외부기생충 예방 20. 광범위 구충
총 20개의 진료비용 검사·판독 또는 투약·조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용 비교 방법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내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로 들어가줍니다.

- 왼쪽 상단부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 진찰료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 아래 선택항목 검색을 눌러줍니다.
- 오른쪽에 지역내 평균 진료비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3. 진료비용 관련 근거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이상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용 20개 항목 의무게시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