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일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만 나이 적용일 6월 28일부터 시행

연, 만 나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 됩니다.
행정 기본법과 민법이 개정 되면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을 목표로 23년 6월 28일로 시행됩니다.

만 나이 적용일

1. 만 나이 적용일 공표

만 나이 적용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행정 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 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통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태어난 아기들은 1세가 아닌 0~12개월 사이로 나이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 1살로 치는 바람에 나이가 많이 꼬였는데요.

유아들은 이제 ‘몇 살이에요?’ 물으면 ‘ 14개월 이예요’라고 대답하면 된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한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2.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1.올해 아직 나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
2.생일이 지났다면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로 계산된다.

얘를 들어 2000년 7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올해 연도는 2023 – 태어난 연도 2000 – 생일이 안 지났으니 -1 을 해주면 22세가 된다. 생일이 지났다면 23세가 된다.

아직도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 링크를 이용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자.

만 나이 적용일 계산법

3. 만 나이로 통일되면?

이제 나이로 다툼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픈 빠른 년생들 문제도 ‘만 나이’로 계산해서 이야기 하면 된다. 이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만 19세 이상, 에서 ‘만’ 단어가 없어지게 된다.

목욕탕이나 대중교통 같은 5세 이하 출입 금지, 요금 정산 등 한국식 나이로 계산을 해야 할지 만 나이로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 되면 5세는 만 5세로 계산하면 된다.

이제 1~3개월 차이로 서열을 나누는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만 나이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나부터 28일 이후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해서 표기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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