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종류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친고죄 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 반의사 불벌죄 뜻
반의사 불벌죄를 한문으로 보면 {反意思 不罰罪}로 써집니다. 반의사: 의사에 반하여 불벌죄: 죄를 벌할 수 없다. 즉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다. 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중 대표적인 죄가 폭행죄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폭행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기회는 1심 재판 판결 전 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했으면 그 의사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불벌의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 반의사 불벌죄 종류
반의사 불벌죄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폭력까지 다양한 죄가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 폭행 / 존속 폭행
- 협박 / 존속 협박
- 명예회손 / 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 훼손
-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 특허법 중 침해죄
-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
- 외국 사절 폭행, 협박죄
- 외국 원수 폭행, 협박죄
- 과실 상해죄
10가지 정도만 알아보았습니다. 1,2번의 존속 폭행, 협박에서 존속은 직계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들을 말하죠.
아버지를 폭행했는데 아버지가 나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아들이 나를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도 처벌 받지 않죠.
요즘 이슈들도 몇 개 보입니다. 학교폭력과 스토킹 행위 인데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꼭 통과해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인데요.
요즘 학생들의 도가 넘는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많이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은 단순히 1:1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학교 폭력은 한 사람을 다수의 사람이 괴롭히는 방식이 대부분 입니다. 한 명이 단독으로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다수가 한 명을 폭행했다면 이는 특수 폭행으로 들어갑니다.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되는 조항입니다.
특수 폭행 뿐만 아니라 특수 상해죄도 성립됩니다. 상해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을 통해 신체 기능을 훼손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친구에게 침을 뱉거나, 우유를 쏟아 붙는 다거나, 배설물 등을 뿌리는 행위 또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신 공격 같은 언어 폭력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죄명 앞에 특수가 들어가게 되면 처벌 수위가 엄청 강력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 기본이며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친구들 괴롭히지 마세요.
자기 인생 망하고 타인 인생도 평생 망치게 됩니다.
3. 반의사 불벌죄 요약
–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다.
– 대표적인 죄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이 있다.
–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지만 현재 반의사 불벌죄 제외 개정안이 국회로 갔다.
– 학교폭력은 다수가 한 사람에게 가하는 특수 폭행이다. 특수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처벌 받는 무서운 죄이다.
– 특수 상해죄도 마찬가지다.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며 자신의 신상정보에 평생 남게 된다.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개념의 ‘친고죄’도 있다.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상 반의사 불벌죄 뜻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