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시간, 구간, 과태료 등 정리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간, 구간, 과태료 등 정리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및 승합차가 우선적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지정차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에서 시행중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간, 구간, 벌금 등

일상 생활에 궁금헀던 내용을 정리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구간, 과태료 등 궁금하시면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 정리

1.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간, 구간 정리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를 알고 있나요?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운영중입니다.

아래 표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

1. 국도 버스전용차로

시내에서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중앙 버스전용차로
– 사당역 같은곳에서 운영중
– 24시간(365일) 운영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입니다.

강남역이나 사당역 같이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곳,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입니다.

두 번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길 가장자리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
–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누어서 운영 중
– 전일제 : 청색 2줄, 평일 07:00~21:00 운영 (토,공휴일 제외)
– 시간제 : 청색 1줄, 평일 07~10, 17~21 운영 (토,공휴일 제외)

전일제 차로는 항상 교통량이 많아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인 버스전용차로로 한남대교 ~ 양재 구간이 전일제 차로 구간이죠.
다만, 이곳은 경부고속도로처럼 주말 제외 없이 운영되는 구간입니다.

시간제 차로는 평일 출, 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판교, 광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출근시간, 퇴근시간 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합니다.

내가 거주중인 지역의 버스 전용차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등 버스전용차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군명, 구간, 노선, 전용차로종류명, 운영시간, 정보 등 최신 업데이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구간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두 곳 입니다.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

평일 운영 : 양재IC ~ 오산IC / 약 40km / 07:00 ~ 21:00

주말 운영(공휴일) : 양재IC ~ 신탄진IC / 약 134km / 07:00 ~ 21:00

설, 추석 연휴 운영 : 연휴 전날부터 07:00 ~ 새벽 01:00
(연휴 전날 부터 시행되는 줄 모르다가 단속 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영동고속도로

평일 운영 : 미운영

주말 운영 : 신갈JC ~ 호법JC / 약 27km / 07:00 ~ 21:00

설, 추석 연휴 운영 : 연휴 전날부터 07:00 ~ 새벽 01:00


2.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를 위반 벌금 정리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단속 될 경우 벌금+벌점까지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 될 수 있으니

버스전용차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등: 5만 원, 벌점 10점
승용차 등: 4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승합차 등: 6만 원, 벌점 X
승용차 등: 5만 원, 벌점 X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등: 7만 원, 벌점 30점
승용차 등: 6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승합차 등: 9만 원, 벌점 X
승용차 등: 8만 원, 벌점 X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벌금과,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운전자가 불명확할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

두 차이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량 이용 가능 차량 정리

1. 9인 이상 승용, 승합 자동차
스타렉스, 카니발 등 운전자 포함 6인 이상 탑승 해야만 운행가능합니다.

팰리세이드, 카니발 숏바디 등 7인승 차량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2. 13인승 승합자동차
13인용 승합자동차는 6인이 탑승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 가능 차량입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량은 버스 이외에 이용이 되지 않으니 운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관련 글

더 많은 정보는 카테고리 ‘일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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