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총 정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총 정리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 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한 번은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도로에 1분만 주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무엇이며 단속이 됐을 경우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1.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2023년 8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분만 주,정차 사항을 위반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보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자세히 나와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3. 안전 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 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안전 지대>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버스 정류장>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횡단보도>

6.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화전 설치 구역>

7.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위 장소에는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인도는 이번 법 개정에서 추가 된 곳이라 차량을 반 정도 걸쳐서 주차해 인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바로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갓길 주차는 도로에 표시된 선을 보고 판단 해야 된다.

주,정차 가능 구역

주,정차가 모두 안 되는것이 아니라 차선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차가 무인 카메라에 찍힌것을 문자 알림으로 받고 싶다면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3.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할 수 있다.

어플을 다운 받고 아래 사진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 바로 가기’

어플에 있는 카메라로 신고를 해야만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어 인정되니 참고바란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나 혼자 편하자고 불법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곳으로 안전에 더 신경써야 되는 곳입니다.

차량 운전자 분들께서는 특히 안전에 더 신경써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 카테고리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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