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및 과태료 신고 방법 총 정리
길가에 무단으로 주차, 정차 된 차량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한 번은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도로에 1분만 주차해도 단속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무엇이며 단속이 됐을 경우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1.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2023년 8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1분만 주,정차 사항을 위반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2.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보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자세히 나와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3. 안전 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 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안전 지대>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버스 정류장>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횡단보도>
6.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화전 설치 구역>
7.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
위 장소에는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인도는 이번 법 개정에서 추가 된 곳이라 차량을 반 정도 걸쳐서 주차해 인도를 침범하는 행위는 바로 단속 될 수 있습니다.
갓길 주차는 도로에 표시된 선을 보고 판단 해야 된다.
주,정차가 모두 안 되는것이 아니라 차선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차가 무인 카메라에 찍힌것을 문자 알림으로 받고 싶다면 주정차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3.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할 수 있다.
어플을 다운 받고 아래 사진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 바로 가기’
어플에 있는 카메라로 신고를 해야만 현재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어 인정되니 참고바란다.
나 혼자 편하자고 불법 주차 또는 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곳으로 안전에 더 신경써야 되는 곳입니다.
차량 운전자 분들께서는 특히 안전에 더 신경써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 카테고리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