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문, 영화, 책 등)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에 꼭 받으셔야 할 금액 중 문화비 소득 공제를 빼놓을 수 없죠.
올해는 특히 영화관람비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 신문을 구독 하고 있다면 신문 구독비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문화비는 1년 동안 신문 구독, 영화관람, 도서구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 공제 범위
1. 문화비 공제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 25% 계산해주면 약 1,250만 원을 이상 소비해야 문화비에 사용한 금액의 30% 공제 해 줍니다.
- 한도 300만 원
2. 문화비 결제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체크,선불가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 상품권, 일부 지역화폐 등
3. 문화비 적용 범위
- 도서 구입비
– 책 가격이 적혀있는 곳을 보면 ISBN978, 979로 시작하는 책이면 가능합니다.
– 중고 서점에서 구입한 중고 책도 해당 됩니다.
– ECN이 있는 전자책
– 당근 등 개인 간 중고책거래, 잡지, ISBN880으로 시작하는 도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공연
– 공연 티켓 구입 비용
– 온라인 구매 시 수수료도 포함 됩니다.
– 공연장에서 구매한 MD같은 물건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미술관, 박물관
– 미술관, 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료 가능합니다.
– 미술관, 박물관 내에서 구입한 음료, 기념품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신문
– 종이 신문 구독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영화 관람비
– 2023년 7월 1일부터 관람한 영화에 해당합니다.
– 팝콘 등 음식물 구입비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넷플릭스, TV 등 에서 구입한 영화 관람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 사업자가 궁금하다면
문화비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를 눌러주세요.
2. 연말정산 문화비 사용 내역 확인하기
그럼 1년 동안 내가 문화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확인 해보자!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을 눌러서 이동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를 체크해 줍니다.
3.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눌러서 들어가줍니다.
4.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중 아래 보시면 도서공연등 항목이 문화비입니다.
금액을 누르시면 사용한 월과 금액이 표시됩니다.
저는 10만 원을 사용했고 카드 사용금액도 연봉의 25%를 초과했으니 30% 공제를 받겠네요.
9천 원 정도? 작은 금액이지만 알뜰하게 챙겨갑니다.
3.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방법 정리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확인
- 이하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총 급여액의 25% 사용 여부 계산
- 넘으면 문화비 30%공제, 안 넘으면 0원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란에서 도서공연등 비용 확인
- 사용한 금액의 30% 계산 하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비용
지금까지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경, 렌즈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일상 정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thoughts on “연말정산(신문, 영화, 책 등)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