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단속 처벌 결격기간 및 벌금 정리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 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
벌금과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운전 면허 결격기간은 어떻게 계산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오토바이 무면허 단속 처벌 기준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는 125cc 기준으로 처벌과 벌금이 달라집니다.
1. 125cc 초과 오토바이 무면허 단속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소형 무면허 운전은 일반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면허를 재 취득 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은 1년 입니다.
2. 125cc 이하 오토바이 무면허 단속
위 경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 상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일 경우
벌금 10만 원, 13세 미만은 부모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결격기간은 6개월 입니다.(단, 공동 위험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전동 킥보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오토바이 무판, 무보험 처벌 기준
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운행,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
1) 오토바이 책임 보험 미가입 처벌
오토바이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보험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과태료는 50cc 스쿠터부터 125cc 까지 모든 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2) 오토바이 무판(번호판 없음) 운행 처벌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운행시 처벌 규정은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1항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제84조(과태료)
– 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제1항을 위한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반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3. 오토바이 신호위반, 우회전 위반, 헬멧 미착용 처벌
1. 오토바이 신호위반 시 벌금,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
–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벌점 15점)
2. 오토바이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금,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27조1항(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 과태료 5만원,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3. 오토바이 운행 중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50조3항(운전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과태료 3만원, 범칙금 2만원(벌점X)
벌점이 40점 이상 될 경우 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토바이 무면허 단속 처벌 결격기간 과태료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