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림, 훼손, 미부착 신고 방법
오늘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로 주행 중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 미부착 하는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주세요.
1. 자동차 번호판 가림, 훼손, 미부착 처벌 법 조항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큰 액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번호판 가림, 훼손, 미부착 사례
아래 사진은 번호판을 훼손한 유형입니다.
1. 전면, 후면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2. 번호판에 이물질 등을 붙여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반사체를 부착하여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게 한 경우.
3.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꺾어서 식별 불가능 하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모두 처벌 대상이며 이런 차량이 있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호판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앞 번호가 70~99번 700~979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승합, 화물, 특수차량에만 부여되는 번호이기 때문이죠.
일반 승용차는 01~69까지, 승합차는 70~79번, 화물차는 80~97번, 특수차는 98~99번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위 차량은 874번 즉, 화물차 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 후 주행 중인 것이죠.
일반인들이 보면 모를 수 있지만 차량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바로 알아챌 불법 번호판입니다.
이런 차량도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번호판 가림, 훼손, 미부착 신고 방법
예전에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경찰쪽으로 신고가 가능했는데
자동차 관리법은 원래 시청쪽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번호판 가림, 미부착, 튜닝은 국민 신문고로 접수합니다.
국민 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줍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 신문고는 본인 인증을 하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을 눌러주시고 필수 항목 동의 및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연락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 후 진행 절차를 문자로 받아볼 수 없으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세요.
무분별한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청인 사항은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통지 방식을 휴대전화로 체크해 주시면 입력한 번호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민원 구분을 일반 민원,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가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를 선택해 주면 아래 선택 옵션이 바뀌게 됩니다.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무단 방치, 기타 등이 있습니다.
번호판 가림을 눌러주시면 위반 차량 번호 기입란이 있는데 보이는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번호판 미부착은 기타 항목을 눌러서 민원 내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민원 내용은 자세할 수록 처리 담당자의 업무가 수월해 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차량이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지역 선택 및 민원 접수가 완료 됩니다.
사건이 처리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의 신고가 도로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난폭, 보복운전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