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 승차거부 공통 신고 방법

전국 택시 승차거부 공통 신고 방법

택시는 도시에서 꼭 필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중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하는 택시 승차거부가 대표적인데요.

이익이 되는 승객만을 골라 탑승 시키려는 일부 승차거부 택시 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전국의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는 공통 방법

아래를 봐주세요!

택시 승차거부 신고

1. 택시 승차거부 바로 알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승차거부 신고 방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승차거부, 중도하차)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바가지 요금)
3.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합승 유도)
4. 승객의 요구에도 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 발급 거부, 카드 안 받기)

만약 승객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바로 신고 바랍니다.

<<실제 사례 소개>>

  1. 손님 앞에서 어디가냐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
  2. 손님 승차 후 목적지를 듣고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내리라고 함.
  3. 고의로 빈차등 Off, 예약등 On 으로 운행 하면서 손님을 골라 태움.
  4. 다른 택시를 이용 하라며 단거리 손님 승차 거부.

반대로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도 있습니다.

  1. 목적지를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 손님.
  2. 택시 영업시간 외 손님 승차 거부.
  3. 이미 콜을 받고 승객을 대기하는 중 다른 승객의 탑승을 거부.
  4. 다른 관할 구역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경우.

비상식적으로 택시를 잡고 승차하려는 행위는 정당하게 승차거부 될 수 있습니다.

2.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그냥 신고하면 시청, 경찰 등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죠.

악질 기사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대놓고 신고하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차거부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1. 무조건 동영상을 촬영 하면서 택시를 호출한다.

2. 차량의 번호판 택시기사의 음성이 녹음 되어야 한다.

3. 영상이 확보되고 부당한 승차거부를 받았다면 지역번호 + 120 으로 신고한다.

120은 다산 콜센터로 지역번호와 120번을 누르면 됩니다.

다산콜센터 전화번호

증거자료 제출은 지역별로 다르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120 콜센터 바로가기>>

이곳에 방문하시면 지역별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 정보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3. 택시 승차거부 기사 처벌

택시 승차거부 처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는 ‘나’ 항목을 보면 되는데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자격 정지 30일
  • 3차 위반 60만 원, 자격 취소

운송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 2차 위반 감차 명령(차량을 줄이다)
  • 3차 위반 사업 면허 취소

택시 승차거부 및 합석, 차 안에서 흡연 행위등

승객을 맞이하는 운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국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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