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최신 법 관련 내용 정리 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교통 법규를 위반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총 정리 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전동 킥보드 관련
무분별 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편리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주고 있는 전동 킥보드. 처음에는 아무 법령이나 제지가 없어 많은 사고와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법이 제정되고 보완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신 법령 적용 범위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표 가운데 보이는 시속25km 미만, 무게 30kg미만인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 장치로 구분됩니다.
이 외에는 원동기로 구분되어 단속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처럼 스로틀이 없는 이동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닙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2. 전동 킥보드 관련 법
-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 안 된다.
자전거 도로를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은 필수 입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장구 착용 잊지마세요.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술 마시고 운전 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입니다. 0.03% 이상 정지, 0.08% 이상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되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면허가 말소 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측정 거부 시 13만원. -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 단속 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은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면허로 인해 벌점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 2인 이상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 운행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자전거는 2인까지 가능하고 3명이 동승 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 기타 법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위반 시 범칙금 3만원 입니다.
3. 전동 킥보드 면허
질문. 1) 중학생인 14살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을까?
답 ) 안 된다. 14살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어떤 회사의 공용 전동 킥보드는 제대로 된 인증 절차 없이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무면허로 운행하다 단속 되면 처벌된다.
질문. 2) 전동 킥보드 사고 날 경우 조치 방법
답 )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람 또는 차, 주변 시설물에 사고가 났다면 제대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사람을 치고 조치 없이 도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2에 신고해서 사고가 난 장소, 부상의 정도, 부서진 물건 상태 등을 이야기 하고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혼자 타다 넘어진 거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의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 꼭 당사에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도주할 경우 가중 처벌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히고 도주할 경우 처벌이 엄청 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단순 도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부상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가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사망한 사람을 다른 장소에 옮겨 놓고 도주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자를 다른 곳에 옮겨 놓고 도망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유기하고 도주 할 경우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 나면 꼭 후속 조치를 하자.
이상 전동 킥보드 법 개정부터 위반 사항, 주의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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