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 방법.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했을 경우 마일리지 10점 주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벌점이 많이 쌓여서 없애고 싶을 때 또는 나중에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 1점당 하루 즉 10일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이곳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1. 회원가입 진행해주시고 2. 위쪽 메뉴중 운전면허 조사예약 탭을 눌러줍니다. 3. 아래에 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2020년에 신청을 해 놔서 2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했기에 20점이 쌓여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허정지 40일을 처분 당했을 경우 20일을 감경 받을 수 있게됩니다.
돌아오는 7월이 되면 또 1년 동안 서약한 내용을 잘 지켰으므로 10점이 추가되어 총 30점이 쌓이게 되겠네요.
마일리지 신청은 간단하게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서약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안전하게 운전만 하시면 쌓이는 점수니 신청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서약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서약 날짜 만기 후 10점이 쌓이고 다시 1년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이 번거롭다면 집 근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신 후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첫 번째 면허 벌점이 너무 높다.
신호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합계 45점. 면허 정지는 40점부터다. 벌점이 45점이면 40일 기본 정지에 5점이 추가되었으니 5일이 더 정지된다.
면혀가 정지 되기전에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면허가 정지, 취소 되었을 경우다.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럴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해 누산 점수를 줄일 수 있다.
음주운전 정지 수치는 100일 정지가 기본이다. 여기에 마일리지 20점을 사용한다면 80일 정지가 되고 추가로 20점을 감경 받고 싶다면 도로 교통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란다.
사용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작성했던 서약서와 특혜 점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서약서는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위에 인쇄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내가 작성한 서약서 인쇄가 된다.
신청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쌓인 점수만큼 벌점에서 공제가 된다.
3. 마일리지 신청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단 새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 날에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
-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단 면허 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면허가 돌아온 날 신청 가능.
-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전부 납부하면 신청 가능.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상해낸 자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무죄 처분이 나온 교통사고)
한 번 신청 해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 쌓여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단속에 대비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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