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 13곳 추가사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요.
2025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 13곳이 추가된다고 하니
해당 업종에서 10만 원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지
꼭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 확인하기
이번 기회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은 어디가 있는지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를 눌러보시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행되는 업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를,
2019. 1. 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3곳 확인하기
그럼 2025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하는 업종 13곳은 어디일까요
해당 사진에 나와있는 이~먀, 앰뷸런스 업종까지 총13개 항목입니다.

1.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2. 의복 엑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3. 여행사업
4.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7. 스키장 운영업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 수영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11. 앰뷸런스 서비스업
12.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2024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125곳으로 올해 13개가 추가되어 총 138곳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려견 장례비용, 스키장, 수영장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10 만 원 이상 지불하게 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불이행시 신고방법
만약 위 138곳의 업체 중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남겨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바로가기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가장 환급을 많이 해 주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에 탑재된 페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 발부 받는 습관을 꼭! 가지셔서
연말에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3곳 추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복지 정보’에서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