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정리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정리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현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한 경우 가맹 점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만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항목입니다.

현금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요청 하셔야 하며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 할 경우 국세청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포상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세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

1. 현금 영수증 제도란?

현금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맹점에서 거래 일시, 금액 등 결제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 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카드, 주민 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거래 내역을 입력하면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은 건 당 1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만 하는 의무 발행 업종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위에서 간략한 소개대로 현금으로 재화/서비스를 구매, 이용 시 현금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 하거나, 내가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입력해 발행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 절차입니다.

1. 신고 대상
–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절한 업체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업체에서 임의로 발행을 취소한 경우

2. 신고 기간
–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3. 신고 포상금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발급거부), 제19항(미발급) 근거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포상금

4. 신고 방법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
  • 우측 상단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클릭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클릭
미발급 신고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세무서로 배당이 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현금 영수증 미발급 업체 과태료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업체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 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 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어 현금영수증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혹시 내 현금 영수증 기록을 확인 하고 싶다면 홈택스(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내가 일별, 주별, 월별 현금 영수증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내가 사용한 현금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평소 확인하는 습관을 잘 가져야 합니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지금까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복지 정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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