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미납 세금 집주인도 가능한 조회 방법 정리 했습니다.
세금은 수익과 항상 붙어 다니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간단하게 미납 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에서 미납 세금을 조회 가능하며
남의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집주인의 미납 세금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미납 세금 조회 방법(내꺼)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주세요.

상단 ‘국세 증명,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항목으로 접속합니다.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메뉴 중 가운데
‘체납 내역’을 누르면 됩니다.
2. 체납 내역 조회 기본 사항 확인
– 기본 인적 사항 확인합니다.

– 주소,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 선택
– 수령 방법 중 인터넷 발급, 열람, 팩스 등 선택
– ‘한글 증명’만 발급 됩니다.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부가가치세 000원, 종합소득세 000원, 총 000원 체납 되어 있습니다.
2) 00세무서에 부가가치세 000원, 종합소득세 000원, 총 000원 체납 되어 있습니다
두 문구 중 증빙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 용도
1_ 입찰계약용
2_ 수금용
3_ 관공서 제출용
4_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5_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6_ 금융 기관 제출용
7_ 신용카드 발급용
8_ 기타
8개 선택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출처
1_ 금융기관
2_ 외교부/재외공관
3_ 관공서
4_ 조합/협회
5_ 거래처
6_ 학교
7_ 기타
체납에 대해 사용하는 용도와
제출하는 곳이 많다.
필요에 맞는 용도와 장소 선택 후
‘신청 하기’를 누르면 된다.
단, 체납 내역 증빙은 업무 시간
(09:00 ~ 18:00)는 즉시 발급이 되지만
나처럼 밤 21:00에 신청하면
다음날 업무 시작 후 3시간 뒤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날 결과를 받았다.
발급 불가 처리를 통보해서 이유를 보니
체납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게 정상이 아닐까 싶다.
2. 집주인 체납 내역을 확인 해보자
내가 만약 임차인이라면 집 주인의 건물에 대한 체납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요즘 전,월세 사기가 많아져 이런 확인은 꼭! 해봐야 한다.
집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조회 가능하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순서로 들어간다.
2. 기본 인적 사항 확인
처리 관서 선택 한다.
주거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된다.
마음에 드는 세무서를 찾기 후 선택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서류 첨부가 필요하다.
1)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1부
신청서 안에 임대인의 도장, 서명 받아야 한다.
– 신청인(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 미납 국세 등 열람 심청서 1부
– 신청인(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는
‘관련 서식’ -> ‘내려 받기’ 하면
신청서를 볼 수 있다.

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 파일로 지정해 업로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난다.
여기까지 홈택스 미납 세금 집주인도 가능한 조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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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발급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신 항목 ‘일상 정보’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