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총정리 (2025 최신 기준)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소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운전자들은 전기차 주차구역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무심코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 위반 항목,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1.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주차구역 위반 항목들
-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용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전기차를 계속해서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급속 : 1시간 초과
– 완속 : 14시간 초과 - 전기차 충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전기차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2. 전기차 주차구역 과태료 금액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입니다.
위반 항목 | 과태료 |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 | 10만 원 |
충전 방해(물건 적재, 주변 주차 등) | 10만 원 |
충전 종료 후 계속 주차 (급속 1시간 · 완속 14시간 초과) | 10만 원 |
전기차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훼손 | 20만 원 |
3. 과태료 납부방법
위반 시 발급되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아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납부
-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 납세정보 확인 후 현금 납부
- 시청, 구청, 출장소, 세무과 등 직접 방문 납부
2.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위택스(Wetax)에서 가상계좌 조회 후 납부
3. ARS 납부
- 지방세입 통합 ARS ☎ 1422-11 전화
-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카드번호 입력 결제
4. 전기차 주차구역 관련 FAQ
Q1.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국 동일한가요?
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주차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Q3. 과태료 말고 벌점이나 범칙금도 있나요?
아니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다만 반복 위반 시 추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무심코 주차하더라도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일반 차량 운전자는 전기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피해 주차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일상 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